📝 퇴직금 계산기
2026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퇴직금 계산
근무 정보 입력
만원
기본급 + 제 수당 + 식대 등 포함 (상여금은 1/12 포함)
만원
상여금은 1/12를 평균임금에 가산
퇴직금 계산 결과
예상 퇴직금
-
원
근속 기간
-
1일 평균임금 -
총 재직 일수 -
계산 공식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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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제도 안내
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법정 제도입니다.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(DB·DC형)으로 전환이 가능하며,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퇴직금을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.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.
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,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됩니다. 퇴직소득세 = (퇴직급여액 - 퇴직소득공제) × 세율 × (12 ÷ 근속연수)로 계산됩니다. 세율은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